기업 공시의무 위반 매년 느는데…평균 과징금 6700만원

입력 2016-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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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지만 평균 과징금은 6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로 투자자 피해가 큰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45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63건, 지난해 12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과 비교하면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위반 사례 중에서는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이 46건으로 2013년(6건) 대비 크게 늘었다. 정기공시 위반은 47건이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 49건, 과태료 부과 21건, 증권발행제한 18건 순이었다.

4년간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만원, 과태료는 2억2900만원에 그쳤다. 2013년 이후 기업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700만원, 과태료는 2400만원이다.

김해영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이 4년 새 크게 늘었지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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