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7-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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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명령 조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은 정 회장에게 실형을 면하는 대신 사회공헌 약속의 성실한 이행,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경련 회원 상대 강연, 일간지 등을 통한 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일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000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차그룹의 글로벌경영과 우리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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