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모제도 개편 Q&A] “풋백옵션 혜택, 이런 기업 청약시 가능”

입력 2016-10-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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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아직 적자 상태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돕기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해당 회사의 재무적 요건이 부실한 만큼 청약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관사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담시키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다시 가져왔다. 미국 ‘테슬라’처럼 적자 상태에서 나스닥 상장으로 성장의 고속도로를 타는 사례를 배출 할 것이란 기대감과 과도한 투자자 보호로 오히려 공모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아래는 이번 개편방안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이다.

△청약에 참여하면서 풋백옵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장주관사가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추천을 해 상장한 기업의 경우 일반 청약자는 6개월 간 풋백옵션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 후 6개월까지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공모가의 90%를 주관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주관사가 적자 기업의 일반상장을 주선한 경우에는 3개월간 풋백옵션이 적용된다. 주관사가 완화된 수요예측 또는 단일가격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풋백옵션 기간 1개월이 주어진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회사에 청약할 때는 풋백옵션 제도가 없다. 이미 전문 평가기관이 주된 평가를 담당하고 상장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풋백옵션은 개인투자자에게 한정되나?

“풋백옵션은 모든 일반 청약자들에 제공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일반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므로 풋백옵션도 받을 수 없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풋백옵션을 받을 수 없다. 일반청약에 참여해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풋백옵션은 즉시 소멸한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제도로 진입한 기업의 최소 외형요건은?

“기존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동일하게 매출·이익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이면 된다. 특례상장 제도로 진입한 기업도 반기 또는 결산기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모든 증권사가 ‘성장성평가 특례 상장’을 추천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상장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증권사가 특례상장 추천을 할 수 있다. 단, 한국거래소의 질적심사 등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가 과도하게 많은 기업들을 추천하는 것은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가 상장주관사의 실사결과 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부실한 검증과 추천으로 부실기업의 상장이 늘어날 우려는 없나?

“일반청약자에게 6개월간 풋백옵션을 주는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천하는 상장주관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증권사가 추천기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 상장 후 단기간 내 부실화하면 상장주관사를 명확히 밝혀 증권사들이 평판(reputation)위험을 지도록 할 것이다.”

△완화된 수요예측에서 참여자의 범위는? 부적격 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우려는 없나?

“기존의 기관투자자(금융회사, 펀드, 연기금 등)에 창투사 등 일부 기관이 추가된 확장된 투자자 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적정가격 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만을 선별해 수요예측에 참여시킬 수 있다. 수요예측 참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풋백옵션을 의무화했다. 상장주관사가 단기차익 실현 목적의 투자자에게 많은 물량을 배정하면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해 풋백옵션 발동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시장 균형이 발견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관사의 신주인수권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당기간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될 것이다. 신주인수권 인센티브를 인수계약에 명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단, 신주인수권 인센티브 부여여부와 신주인수권의 주요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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