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비 군위탁 차량 등 대체수송 가동

입력 2016-10-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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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물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 간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승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 이라며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과 2008년, 2012년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며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014년과 지난해에는 화물연대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다. 업계 및 차주단체와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화물연대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8.30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지입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며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이라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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