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판매 22% 대출 연계 편법영업

입력 2007-09-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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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도 못 받는 등 위법 판매사례 심각한 수준

방카슈랑스를 통해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들 중 상당수가 대출과 연계한 이른바 꺽기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10명 중 3~4명은 가입시 약관도 못 받는 등 부실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손보협회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 2004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 보험판매 프로세스 준수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고 이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4명 중 22%가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 조사에서 은행의 펀드 가입관련 꺾기가 만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31.7%는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고 답해 보험 가입이 주로 은행의 꺾기 관행 또는 은행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전담 창구 설치 및 전담 직원 제한(지점당 직원 2명)', '보험상품 권유할 때 3개 이상 상품 비교 설명', '보험가입 권유를 위한 전화·방문(Out Bounding)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55.5%가 '예금 및 대출창구'에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창구를 이용했다는 고객은 29.7%에 불과했다.

또 '3개 상품 비교 설명 여부'에 대하서는 40.4%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며 '은행원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 경험 여부'에 대하여 14.9%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이밖에 은행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설명을 듣고 청약서에 서명하기까지 평균 상담시간이 19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입시 약관을 받지 못한 고객이 3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된 현재도 위반 사례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보험판매가 개인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반 사례가 더욱 성행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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