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6개업체 적발

입력 2007-09-05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6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5일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동관트레이드, 리치오션, 대운, 세창GS 등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스텔링크와 에버굿라이프는 후원수당을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을 파는 동관트레이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실적에 따라 20∼30%의 증원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치오션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을 지급했으며고, 대운은 추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활용품과 잡화를 판매하는 등 대부분 업체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60,000
    • +1.24%
    • 이더리움
    • 4,401,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876,500
    • +10.18%
    • 리플
    • 2,778
    • +1.2%
    • 솔라나
    • 185,400
    • +1.2%
    • 에이다
    • 545
    • +0.55%
    • 트론
    • 416
    • +0.97%
    • 스텔라루멘
    • 321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3.45%
    • 체인링크
    • 18,460
    • +1.43%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