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된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어"

입력 2016-09-30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사가 특약 보험금 지급 거절했더라도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2년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자살사고가 발생한 2006년 7월 4일로부터 8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한 씨가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봐야 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보험금 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한 씨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금만을 청구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은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교보생명 역시 일반 사망 보험금 5000만 원 만을 지급했다.

한 씨는 소멸시효가 2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자신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씨가 추가로 요구한 돈은 보험금이 아니라 교보생명이 취한 부당이득금이어서 10년 내에 행사하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교보생명은 보험금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한 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권리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10,000
    • +3.38%
    • 이더리움
    • 2,725,000
    • +8.18%
    • 비트코인 캐시
    • 338,300
    • +11.8%
    • 리플
    • 1,892
    • +10.19%
    • 솔라나
    • 112,300
    • +9.88%
    • 에이다
    • 271
    • +7.54%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334
    • +2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10
    • +5.58%
    • 체인링크
    • 12,550
    • +6%
    • 샌드박스
    • 81.36
    • +4.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