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김용만, 출연료 지급 항소심서 패소…前소속사서 7억 원 못 받아

입력 2016-09-29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스타 / iMBC)
(출처=YTN스타 / iMBC)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등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방송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두 사람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7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방송인 유재석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면서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각각 유씨가 6억907만 원, 김씨가 9678만 원이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이 출연료를 공탁했다. 당시 재산 가압류 상태의 스톰에는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 방송사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던 탓에 공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유재석 대리인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31,000
    • +1.41%
    • 이더리움
    • 4,39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2.64%
    • 리플
    • 2,868
    • +1.56%
    • 솔라나
    • 191,700
    • +1.97%
    • 에이다
    • 576
    • +0.52%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00
    • +2.36%
    • 체인링크
    • 19,250
    • +1.16%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