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진피해 시설물 지적측량 수수료 절반 감면

입력 2016-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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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이에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3000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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