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한솔아트원제지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입력 2016-09-28 17:4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8일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한솔아트원제지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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