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크 리퍼트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16-09-28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준비하고 있던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얼굴과 손목 등에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구청공무원을 폭행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10,000
    • -2.21%
    • 이더리움
    • 4,593,000
    • -3.71%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2.63%
    • 리플
    • 2,860
    • -2.69%
    • 솔라나
    • 191,100
    • -3.73%
    • 에이다
    • 534
    • -3.09%
    • 트론
    • 450
    • -4.26%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2.93%
    • 체인링크
    • 18,600
    • -1.8%
    • 샌드박스
    • 222
    • +8.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