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선설비규칙 개정 시행

입력 2007-09-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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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430㎒대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의 기준 마련과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8월 31일자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의 지능화·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 근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제어해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 및 자동차 도난 방지를 하도록 해주는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RKE), 자동차의 충돌을 방지해주는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BSD) 등이 도입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의 장착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 등이 장착된 차량의 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허용편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타이어공기압감지잠치 등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을 국내에 도입할 수 없었다.

이에 정통부에서는 430㎒ 대역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으로써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 자동차용 원격 조정장치 등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동차의 충돌방지를 위한 자동차 사각지역탐지기용 주파수도 빠른 시일내에 분배할 예정이다.

이번 무선설비규칙 개정으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자동차에 관한 한미/한EU FTA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산업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에서는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의 기본파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해 고주파 조명기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ISM기기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주종옥 주파수정책팀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이나 새로운 기술방식 도입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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