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도시가스업체 부당약관 조사 착수

입력 2007-09-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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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시가스공급규정 검토 후 연말까지 불공정약관 선별 개선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운영중인 부당약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전력의 약관에 이어 도시가스 업체의 약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선별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경쟁원리를 확산해야 할 규제산업 부문으로 에너지 업종을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최근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토록 한 데 이어 도시가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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