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청구' 기각…부검없이 사망 원인 규명가능

입력 2016-09-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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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이후 약 11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숨졌다. (출처=연합뉴스TV)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이후 약 11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숨졌다. (출처=연합뉴스TV)

법원이 숨진 농민 백남기(69)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26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을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장에는 압수·검증 대상 2가지가 적시됐었고 법원은 이 가운데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부검영장 기각은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나아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백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임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경찰은 진료기록 압수만 따로 집행하기보다 검찰과 협의 후 시신 부검까지 포함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던 백남기(사진 원안, 69) 씨가 25일 숨졌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출처=오마이뉴스TV)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던 백남기(사진 원안, 69) 씨가 25일 숨졌다.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출처=오마이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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