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도 세금 낸다

입력 2007-08-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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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9월 3일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행기관에 대해서는 분실 및 반송으로 인한 고지서 재발급 비용의 절감효과와 함께 이사, 맞벌이 부부,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반송돼 고지서가 없는 경우, 고지서 재발행을 위해 발행기관을 방문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고지서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예약 납부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줄이는 것은 물론, 우편함에 고지서 방치로 말미암아 고객정보 유출과 금융사기 예방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는 세금의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된 모든 국세와 범칙금이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세금납부 방법개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국민 편의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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