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 前 부산청장 뇌물 수수 구속 따라 청렴성 타격

입력 2007-08-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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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에 이어 구체적 탈세방법도 안내... 감사관 출신 이중 충격

가장 청렴해야 할 국가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이 최근 고위 간부 한 명의 구속에 따라 기관의 청렴성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

국세청 정상곤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 시절 부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었던 탈세 제보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역으로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도와 보안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30일 "정상곤 전 청장이 뇌물을 건넨 업체에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줘 제보자의 입을 막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이 최신의 정보와 전산분석으로도 놓칠 수 있는 기업들의 탈세를 적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으로 제보자의 신원보호는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무마나 추징세금 감액 등을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충격적인 것은 구속된 정 前청장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나기 바로 전에 국세청 1만8000여명의 공직기강 관리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국세청 감사관은 6개 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세무서들의 예산 및 업무 집행실태를 감사하고, 직원들의 감찰활동을 총괄해 어느 부서보다도 직원들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정 前청장이 본청 감사관직을 무난하게 수행한 결과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인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영전했지만 이곳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은 기업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돈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며 "자체 감찰 조직은 물론 사정기관 차원에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평소 정 국장의 품행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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