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강보험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제재

입력 201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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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 10%

(표=국민건강보험공단)
(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 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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