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도 연 2회 역량평가 받는다…‘늦장 등급조정’ 해결될까

입력 2016-09-21 12:00 수정 2016-09-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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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나서야 ‘늦장 등급조정’을 해 비판받았던 국내 신용평가들이 역량평가를 받게 됐다. 자신들이 매긴 등급의 적정성과 평가 시스템에 대해 시장의 감시가 이뤄지는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 2회 신평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조선·해운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사전 경고등’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 업체가 각 30% 내외로 평가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서 ‘등급 장사’를 해 부실 평가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신평사 역량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균누적부도율 등 지표를 통한 ‘등급 적정성’과 평가 전문인력의 수 등 인프라를 계량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부실 이슈가 발생한 기업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평가의견을 기재해 정성평가도 진행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내년 초까지 금투협을 주도로 한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된다.

또한 자체신용도 제도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자체신용도란 모기업과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신용평가서에는 기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든든한 모기업을 가진 기업이 우량 등급을 유지하다가 급작스레 신용 위험이 발생하면서 시장 충격이 확대되는 피해가 있었다.

금융위는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와 일반 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을 평가할 때는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에는 민간 금융회사에만 시행하고 2018년 일반 기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발행사로부터 신평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제3자 의뢰평가도 올 4분기 내로 허용한다. 현재는 발행자가 등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체계여서 입맛에 맞는 ‘등급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기존 신평사가 투자자·구독자 등 제3자의 요청과 비용 부담을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3자 의뢰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은 발행자의 정보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이므로 일반 등급과는 구분해 표기된다.

발행사가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도 내년 1분기부터 실시한다. 회사채 발행 시 발행기업이 자율적으로 금감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평사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신평사별 비교·공시가 확대된다. 신용등급의 적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평가 절차를 규정한 신평사 내부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신평사 자율 감독기능도 강화한다.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 활성화로 회사채 평가 이외의 수익원을 마련해 발행자로부터 독립성을 제고한다.

신평사의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도 높인다. 기존에는 등급 장사 등 불건전행위를 해도 영업정지가 최대 조치였지만 앞으로는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한다. 신평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평가 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발행·보증한 상품을 소유한 경우, 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평가 업무에 참여를 제한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신평사 취약 부문을 선정하고 수시 테마검사를 할 것”이라며 “현재 사문화된 신평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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