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 구조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입력 2016-09-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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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최은혜
▲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최은혜

묻지마 범죄를 당했다면?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납치 살해된 것이라면? 불의를 보고 증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가해자에 의한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재판이 길어지고,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 고스란히 2중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이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가능하며, 유족구조금은 월 소득금액의 24~48배로 최대 9962만원까지,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8301만원으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범죄발생을 안날로부터 2년, 피해가 발생한날로부터 5년이지만 범죄피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조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피해 발생 후 10년 이내에 범인이 확인되어 범죄피해가 확정된 경우 구조금 지급가능합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으로 구조금 상한이 상승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제도가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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