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입력 2016-09-13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SBS SPORTS 방송 캡처)
(사진=SBS SPORTS 방송 캡처)

승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로농구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은 부산 KT의 지휘봉을 잡았던 때에 불거졌다. 지난해 2~3월 전창진 전 감독은 후보 선수를 대거 기용해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의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경찰·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전창진 전 감독의 도박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이 있던 지난해 5월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4개월 뒤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91,000
    • +1.4%
    • 이더리움
    • 3,017,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1.59%
    • 리플
    • 2,032
    • +0.69%
    • 솔라나
    • 127,300
    • +2.33%
    • 에이다
    • 384
    • +0.79%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60
    • -0.87%
    • 체인링크
    • 13,230
    • +0.99%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