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감독,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입력 2016-09-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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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SPORTS 방송 캡처)
(사진=SBS SPORTS 방송 캡처)

승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던 프로농구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창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창진 전 감독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은 부산 KT의 지휘봉을 잡았던 때에 불거졌다. 지난해 2~3월 전창진 전 감독은 후보 선수를 대거 기용해 승부조작을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3억원의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지난해 5월부터 경찰·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전창진 전 감독의 도박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의혹이 있던 지난해 5월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4개월 뒤 프로농구연맹(KBL)으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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