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화물보험 안된다…대규모 소송 직면

입력 2016-09-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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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상 운송 관련 보험인 적하보험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하보험이란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이다.

주로 수출기업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데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한진해운을 상대로 화주들의 대규모 소송이 우려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입항을 거부당해 해상에서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 실린 화물은 적하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적하보험 약관상 이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지연 인도는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는 대책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대응 방향에 “화물 피해(냉동화물 손상 등)는 적하보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의 발표 자료를 접한 금감원은 즉각 적하보험 약관을 따져봤고 그 결과 보상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수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적하보험 약관은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에서 만든 내용이 반영된다. 통상적으로 해상 적하보험은 영국법을 적용받는데, 이는 국내 보험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보험사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적하보험은 1982년을 기점으로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뉜다. 보험사와 화주는 구약관, 신약관 가운데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구약관 제5조에 ‘지연 또는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역자금 부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것 역시 보험 처리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다.

신약관 제4.6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닌 면책약관에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생긴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재 상황으로선 법정관리, 하역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민법 또는 상사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더 큰 상황인 셈이다.

다만, 배송이 지연된 화주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경우 런던중재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물류 사태’와 같은 사례가 극히 드문 만큼 약관상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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