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회장, '청문회 후 3일 고민' 한진해운에 100억원 긴급 지원키로

입력 2016-09-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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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홀딩스는 최은영<사진> 전 한진해운(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예상치 못한 법정관리로 물류 대란 등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 100억원을 조건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최은영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다.

지원금 100억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100억원을 조건 없이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한진해운과 협의한 후 수일 내 조달할 방침이다.

최회장은 지난 9일 청문회에서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하여 전임 경영자로써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현 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최은영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후 2007년 경영권을 승계했으나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 선복량 증가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 경기의 장기간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2014년 5월 인적 분할 형식으로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한진해운홀딩스(현재 유수홀딩스)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했다. 회사를 넘길 당시 최 회장은 연봉과 퇴직금 97억원을 받아갔으며 2007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에서 근무하면서 총 254억원의 보수 및 배당금 등을 챙겼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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