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6-09-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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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11일 정부가 '명문 장수 기업'으로 인정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명문 장수 기업은 45년 이상 주력 업종을 바꾸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브랜드 가치와 연구개발 투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가리킨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이달 말부터 지정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 원 이하는 10%,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2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200억 원까지 20%의 특례 세율을 확대 적용했다.

2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은 전 세계 약 7200여 개다. 이 가운데 일본이 43.2%, 독일이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 상속에 대한 파격적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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