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이혼경력 속인 의사 2심도 유죄

입력 2016-09-11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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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나이와 이혼 경력을 숨기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사 정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중개 계약의 당사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이자 핵심인 나이와 이혼 경력 등을 임의 수정해 피해 업체에 제출했다"며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해 피해 업체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피해를 줬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 업체와 합의해 피해를 배상하기로 하고, 피해 업체에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A 결혼정보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며 이름과 나이, 혼인 전력을 조작한 운전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업체 측에 제출했다. 1972년생인 자신의 나이를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낮춰서 속이고 이혼 전력을 숨긴 것이다. 1심은 정씨가 업체 측에 부실 심사 책임을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업체에서 여성 회원 4명을 소개받아 만나다 한 여성 회원에게 거짓 행각이 걸렸다. 업체는 여성의 항의에 580만원의 가입비를 돌려준 뒤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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