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 변호사 일침 화제 "연예인들의 의식구조 문제"

입력 2016-09-07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출처=mbc)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강인이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여상원 변호사의 일침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YTN 뉴스에 출연한 여상원 변호사는 강인이 7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에서 여상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한 몫하지 않았나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여 변호사는 "7년 전 그 정도로 당했으면 조심하는 게 원칙이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들은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던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오만한 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인을 향해 따끔한 비난을 건넸다.

이번 음주운전 외에도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숙기간을 가졌던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가로등에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7일 진행된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03,000
    • +0.56%
    • 이더리움
    • 3,43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0.57%
    • 리플
    • 2,241
    • +0.76%
    • 솔라나
    • 139,000
    • +0.43%
    • 에이다
    • 429
    • +1.9%
    • 트론
    • 447
    • +0.45%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0.92%
    • 체인링크
    • 14,490
    • +0.69%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