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강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입력 2016-09-0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인은 또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있습니다. 네티즌은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2: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70,000
    • -0.33%
    • 이더리움
    • 3,166,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64,500
    • -2%
    • 리플
    • 2,054
    • -0.96%
    • 솔라나
    • 126,400
    • +0.16%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9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0.8%
    • 체인링크
    • 14,440
    • +1.91%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