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진해운 임시 파산보호 일시적 승인

입력 2016-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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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한진해운 임시 파산보호를 승인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지난 2일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채권자 보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한국에서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에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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