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외로밍 자동차단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안내 기능도 강화

입력 2016-09-07 11:04 수정 2016-09-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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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 KT)
▲ 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 KT)
앞으로 KT 고객이 데이터 로밍 고객의 사용액이 월 요금 기준 5만5000원을 넘으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차단된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 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KT는 고객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용 요금이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요금 알림 문자가 6회 발송됐지만, 앞으로는 총 7회 발송된다.

데이터가 차단되더라도 무료 안내 웹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돼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로밍 콜센터와 무료 통화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상한선 조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마련한 데이터 로밍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데이터 로밍 차단 기준액이 너무 높아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KT는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도 패킷당 3.85원에서 2.2원으로 43% 인하한다. 해외 도착 후 고객이 받는 로밍 안내 문자 역시 10월 중으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다양하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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