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외로밍 자동차단 1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안내 기능도 강화

입력 2016-09-07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 KT)
▲ 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제공= KT)
앞으로 KT 고객이 데이터 로밍 고객의 사용액이 월 요금 기준 5만5000원을 넘으면 데이터 로밍이 자동차단된다.

KT는 다음 달 1일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액을 월 11만 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KT는 고객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사용 요금이 상한선에 도달할 때까지 요금 알림 문자가 6회 발송됐지만, 앞으로는 총 7회 발송된다.

데이터가 차단되더라도 무료 안내 웹페이지로 자동으로 연결돼 서비스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로밍 콜센터와 무료 통화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상한선 조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월 마련한 데이터 로밍 개선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데이터 로밍 차단 기준액이 너무 높아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KT는 데이터로밍 종량 요금도 패킷당 3.85원에서 2.2원으로 43% 인하한다. 해외 도착 후 고객이 받는 로밍 안내 문자 역시 10월 중으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다양하게 발송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69,000
    • +0.36%
    • 이더리움
    • 2,663,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1.26%
    • 리플
    • 1,529
    • -0.59%
    • 솔라나
    • 105,000
    • +0.29%
    • 에이다
    • 274
    • +1.48%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60
    • +1.34%
    • 체인링크
    • 11,750
    • -0.51%
    • 샌드박스
    • 59.63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