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리포트]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의 걸림돌은… 자유표시구역 관건

입력 2016-09-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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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동의 없으면 빌딩에 설치 못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의 발전은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디지털 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놓으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판의 크기와 종류, 설치 장소 등의 제약을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주거지와 공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디지털 광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7일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창문이나 벽면에 디지털 광고물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전까지 디지털 사이니지는 불법이었다.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유형, 위치 등을 엄격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 행자부는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의 설장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산업 전체적으로 3조200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에서 대표적으로 수정된 것은 옥외광고에 타사 광고 허용이다. 행자부는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벽면·창문 이용 광고물에는 타사 광고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기존 옥외광고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자사 광고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의견수렴기간 업계가 제기한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 업계에서 반대했던 조항을 수렴해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걸림돌은 많다. 우선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한 광고자유표시구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빌딩 벽면과 유리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없다면 추진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광고자유표시구역 조성이 늦어지며 이미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한 강남 도로 등의 광고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만약 강남 도로변이 광고자유표시구역에서 제외된다면 현재 설치돼 있는 광고판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광고자유표시구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절차가 늦어지며 관련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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