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심신 미약 아니다”

입력 2016-09-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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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의 쟁점은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다. 1심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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