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제개편안 ④ 한미 FTA·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입력 2007-08-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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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면세범위 1000cc 확대 및 기업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강화

재경부가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포함됐다.

우선 자동차의 특별소비세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2000cc 초과차량에 대해 현행 10%에서 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를 내년부터 현행 배기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키로 해 기아자동차의 '모닝'도 경차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이외에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외국 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업무가 허용되는 등 세무서비스 시장도 확대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한미 FTA 시행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제약업계 지원을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7%를 FTA 발효시점과 함께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토록 했으며 법인 본사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시에도 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을 5년 거치·5년 분할 과세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거해 수도권 4등급 지역 소재 대기업이 제주도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70%, 그 후 5년간 35%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7년 동안 70%, 이후 3년간 35%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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