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토부 용산공원 사업은 반쪽짜리…특별법 개정해야"

입력 2016-08-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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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방식에 대해 '반쪽짜리 공원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추진 일정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업사업은 내년 말 이전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용산공원에 박물관 등 8개 콘텐츠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안한 국립여성사박물관이나 경찰청이 제안한 국립경찰박물관 등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시는 공원 안팎에 공원과 어울리는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정부부처의 ‘나눠먹기식’개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시장은 이날도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과 반쪽자리 국가공원 가능성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최초의 국가공원인데도 민족성,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못해 정체성을 상실한데다 전체 부지 중 정부가 선점한 부지 면적이 93만㎡, 미대사관부지와 미군잔류부지가 22만㎡에 이르러 반쪽자리 국가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모두 제외하고 나면 용산공원은 358만㎡의 68%에 불과하다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미군 측이 요구하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지도 공원 중심부에 있어 용산공원이 허리가 잘록한 형태로 남북으로 단절될 수 있다"며 "외세 종속성을 보여주는 비운의 국가공원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추진과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역시 문제 삼았다.

시는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치 △온전한 형태의 회복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되는 조성 등 3대 원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6개 제안사항 역시 내놨다. 공동조사 실시를 비롯해 △국가공원 성격의 명확화 △공원 경계 회복 △반환 및 이전시기 공표 △범정부적인 기구 마련 △시민참여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원의 현황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원의 성격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공원 중간에 한미연합사령부, 헬기장 등의 미군잔류부지가 존치될 경우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시설 및 미군잔류부지를 공원에 포함하도록 공원부지 경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주장했다.

시는 이같은 3대 원칙과 6대 제안을 통해 용산공원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과 추진일정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용산공원이 수도 서울, 그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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