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중산층 및 중기 지원에 초점

입력 2007-08-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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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마지막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세수감소분 3조5000억원의 80%가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가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 국내경기를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중장기 조세개혁의 과제였던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폐지 정책에 따라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22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8개만 연장하고 4개는 축소했으며 10개를 폐지해 세입기반 확충에 신경을 썼다.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업환경개선대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완성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들도 포함이 됐다.

재경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2013년까지 총 3조548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재정여건도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 중산층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특히 정부는 세수감소분 중 80%를 서민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을 지속하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세제개편안을 마무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세금부담 감소분이 1조560억원으로 29.8%를 차지해 가장 많고 ▲자영업자 8850억원(24.9%) ▲중소기업 4590억원(12.9%) ▲농어민 등 4430억원(12.5%) 등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1130억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타 부문이 592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지난 김영삼 정부 시절 정해졌던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11년만에 조정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키로 했다.

이외에도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허용한 것도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자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고 출산 및 입양 소득공제를 신설했으며 유류비 부담이 높은 이삿짐센터 등의 업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 성실자영업자 요건 충족 어려워

이번 세제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이를 반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성실자영업자의 의료 및 교육비 공제는 그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정해 놓은 성실자영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성실 자영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 ▲복식장부 기장ㆍ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 사용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소득세 과표조정 등은 그동안 세법 개정시마다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입장을 고수했지만 참여정부의 마지막 세법개정에서 이같은 요구들이 모두 수용된 것에 대해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다.

세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 사항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갑자기 이를 모두 수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이뤄졌지만 저소득층은 그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됐다.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최저세율 적용구간을 1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기존에 과표가 1000만원 이하였던 저소득층은 소득세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표가 1000만원인 경우 연간급여는 2500만~3000만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 소외된 근로자나 사업자 수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납부세액이 적기 때문에 경감해줄 것도 없다"며 "연급여 3000만원 이하 계층은 지금까지도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더 낮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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