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은 최근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했을 경우에는 그 결함 내용을 소관 정부에 보고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아와 어린이가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사건으로 북미와 중국 등에서 리콜을 실시했지만 국내에서는 동일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 이케아 사태 등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국외에서 결함이 발견돼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들의 알권리도 강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이케아의 리콜조치 이후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에 서랍장을 리콜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케아는 정부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리콜을 거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어 한국소비자가 ‘글로벌 호갱’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한 동일제품을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수거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