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로 욕설에 폭행…차로 사람 들이받아 '충격'

입력 2016-08-30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폭행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또 A씨는 사과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를 향해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09: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68,000
    • -0.7%
    • 이더리움
    • 3,377,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2.2%
    • 리플
    • 2,046
    • -1.63%
    • 솔라나
    • 130,300
    • +0.62%
    • 에이다
    • 387
    • -0.51%
    • 트론
    • 514
    • +0.98%
    • 스텔라루멘
    • 234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1.01%
    • 체인링크
    • 14,550
    • +0%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