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로 욕설에 폭행…차로 사람 들이받아 '충격'

입력 2016-08-30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학동 훈장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에 폭행도 모자라 차로 사람을 들이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욕설을 내뱉고 눈을 찌르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

또 A씨는 사과하라며 차량 앞을 가로막은 B씨를 향해 자신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7,000
    • -3.39%
    • 이더리움
    • 2,501,000
    • -4.72%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43%
    • 리플
    • 1,660
    • -3.43%
    • 솔라나
    • 104,100
    • -5.88%
    • 에이다
    • 227
    • -5.81%
    • 트론
    • 498
    • -0.6%
    • 스텔라루멘
    • 293
    • -6.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50
    • -5.52%
    • 체인링크
    • 11,460
    • -4.26%
    • 샌드박스
    • 78.95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