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곧 청산 절차… 한 해 경제손실 17조 달할 것"

입력 2016-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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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9조·무역업 7조 피해 전망… 근로자 2300여명 일자리 잃을 듯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현실화되면 23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규모는 매년 1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청산되면 해운업계 피해금액만 해마다 9조2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업계 역시 매년 7조4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다. 이 외에 선박관리, 보험, 터미널수입, 환적화물 등 부산항만업계 역시 5000억 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또 해운업계는 물론 항만, 무역 등 연관 산업에서 2300여 명의 일자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운업계 1193명, 부산항만업계 1154명 등으로 총 2347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육해상 물류 대란 발생도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컨테이너선 98척) 운항 중단으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 120만 개의 컨테이너 흐름이 일시 정지된다. 이 중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약 40만 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로 화물가액은 약 140억 달러(15조7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장기 계약을 맺으며 신뢰를 쌓아왔던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 각국 등 80여 개국의 1만6400여 화주들과의 관계도 무너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인 ‘디얼라이언스’에서도 사실상 퇴출 당하게 된다. 디 얼라이언스의 나머지 회원사들이 법정관리 중인 선사의 선박에 짐을 주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의미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생절차는 곧 청산으로 이어져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불특정 다수 화물의 물류 중단과 중첩적인 소송 등으로 서비스 공급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파장을 의식한 채권단 역시 30일 열리는 협의회에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종료 시점을 한 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을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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