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입력 2016-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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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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