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6-08-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사(社)'를 무리하게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석유공사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1년 이후 하베스트 하류 부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서부텍사스중질유와 두바이유 사이의 '가격역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셰일가스 개발 및 대량공급으로 서부텍사스중질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중동산 원유 가격이 높아졌고, 가격 역진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류 부문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류 부문은 전통적으로 서부택사스중질유보다 저렴한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국내시장에 들여와 이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산정한 하베스트 하류 부문에 대한 자산가치평가 산정액이 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수에서는 일반적 주식매입과 달리 인수자가 대상회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사 인수 사례의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석유공사 재직 당시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 업체가 원하는 조건대로 무리하게 인수해 55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7,000
    • +1.03%
    • 이더리움
    • 3,087,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03%
    • 리플
    • 2,096
    • +2.04%
    • 솔라나
    • 129,600
    • +1.09%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60
    • -2.68%
    • 체인링크
    • 13,530
    • +1.96%
    • 샌드박스
    • 0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