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첫 공판 때 군 검찰은 사형 구형

입력 2016-08-26 0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 일병이 사망한 지 2년 4개월 만에 주범 이모 병장(28)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은 이 병장보다 가벼운 각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병사들의 가혹행위를 방치한 유모 하사(25)는 징역 5년을 받았다.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병장 징역 30년, 이 상병 징역 25년, 지 상병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한 것. 그러나 이 병장의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5년에서 10년을 줄인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 병장 등 3명은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며 탄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병장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나머지 3명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3: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84,000
    • -0.72%
    • 이더리움
    • 2,681,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301,300
    • -0.79%
    • 리플
    • 1,442
    • -2.57%
    • 솔라나
    • 102,700
    • -1.53%
    • 에이다
    • 282
    • +6.02%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3.51%
    • 체인링크
    • 11,530
    • -0.26%
    • 샌드박스
    • 57.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