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제품 원산지표시ㆍ 잔류농약 등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7-08-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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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허위표시 1억 이하 벌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 측은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래시장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녹차의 안전성 조사도 강화된다. 전남ㆍ경남지역 등의 녹차잎 100여점을 수거, 150종의 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한다.

녹차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폐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미등록된 농약 사용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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