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

입력 2016-08-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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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증거부족을 이유로 "위탁판매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 뿐 근무 상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2년부터 12년 간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유제품을 공급받아 제품을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했다. A 씨는 일을 그만둔 후 퇴직금 2990만 원을 지급하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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