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사휘발유 사용자 첫 과태료 부과

입력 2007-08-20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사석유 제품을 차량에 넣어 사용한 사람이 적발돼 처음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찰, 소방, 구청 공무원,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 32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총 50개업소중 영업중인 18개 업소를 적발ㆍ형사처벌 조치했다.

또한 유사석유 제품 사용자 이모(52)씨 등 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사석유 제품을 넣은 사람이 적발된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돼 지난달 28일 발효된 이후 처음이다. 개정된 법률 제29조는 유사석유 제품을 저장·운송·보관하는 사람뿐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3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장수 고가교 밑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L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적발된 다른 5명도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넣다 단속반에 걸렸다. 시는 유사석유를 판 1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팔고 남은 시너 473통 8428ℓ를 압수 조치했다.

시는 금번 사용자처벌 및 특별단속으로 유사석유 판매행위의 약 60%정도가 감소했으나 이러한 성과를 정착화하기 위해 단속회피 수단으로 일시적인 휴업을 가장한 경우 등에 대비, 구청별로 상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11,000
    • -1.35%
    • 이더리움
    • 5,342,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3.84%
    • 리플
    • 734
    • -0.81%
    • 솔라나
    • 233,600
    • -1.02%
    • 에이다
    • 633
    • -2.31%
    • 이오스
    • 1,116
    • -4.12%
    • 트론
    • 153
    • -1.92%
    • 스텔라루멘
    • 150
    • -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1.98%
    • 체인링크
    • 25,600
    • -1.12%
    • 샌드박스
    • 623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