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CJ 회장,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비용 12억 물어야

입력 2016-08-2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4조 원대 유산 소송’ 항소심 비용 1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인 삼성물산이 고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부담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손복남 고문은 3억4426만여 원,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와 혼외자 이모 씨 등 4명은 각각 2억2950만여 원을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손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은 이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액수만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 원이지만, 채무는 1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 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삼성물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건희 회장과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패소했고, 판결은 2014년 3월 확정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16,000
    • +5.3%
    • 이더리움
    • 3,726,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360,100
    • +4.71%
    • 리플
    • 2,028
    • +5.52%
    • 솔라나
    • 159,400
    • +5.7%
    • 에이다
    • 330
    • +5.77%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87
    • +7.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50
    • +2.26%
    • 체인링크
    • 17,590
    • +2.57%
    • 샌드박스
    • 54.98
    • +3.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