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CJ 회장,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비용 12억 물어야

입력 2016-08-23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4조 원대 유산 소송’ 항소심 비용 1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인 삼성물산이 고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부담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손복남 고문은 3억4426만여 원,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와 혼외자 이모 씨 등 4명은 각각 2억2950만여 원을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손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은 이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액수만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 원이지만, 채무는 1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 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삼성물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건희 회장과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패소했고, 판결은 2014년 3월 확정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2: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49,000
    • -0.3%
    • 이더리움
    • 2,683,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5%
    • 리플
    • 1,444
    • -2.23%
    • 솔라나
    • 102,700
    • -1.25%
    • 에이다
    • 282
    • +6.82%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3.14%
    • 체인링크
    • 11,530
    • +0.44%
    • 샌드박스
    • 58.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