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CJ 회장, '삼성家 상속분쟁' 소송비용 12억 물어야

입력 2016-08-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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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과 벌인 ‘4조 원대 유산 소송’ 항소심 비용 1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 측 당사자인 삼성물산이 고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부담액 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손복남 고문은 3억4426만여 원,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와 혼외자 이모 씨 등 4명은 각각 2억2950만여 원을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손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은 이 명예회장의 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재산 액수만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 원이지만, 채무는 18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명예회장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 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항소심 재판 중 삼성물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이건희 회장과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국 패소했고, 판결은 2014년 3월 확정됐다. 이에 삼성물산은 손 고문과 이재현 회장 삼남매 등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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