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1000만 육박하는데… 이통사, 약정 종료 사전 고지 불충분

입력 2016-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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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요금 할인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약정 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사전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행위를 일삼아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929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500만 명을 달성한 뒤 6월에는 80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추세라면 다음달 1000만 명 달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약정 기간 종료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KT는 이번 주부터 20% 요금 할인 종료에 대한 사전 고지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20% 요금 할인제가 나온 지난해 4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5개월 간 1년 약정을 맺은 KT 고객은 사전 고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다.

KT는 20% 할인제의 전신인 ‘12% 할인제(2014년 10월 도입)’로 2년 약정을 한 고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고객의 약정이 올해 10월부터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사전 고지하겠다는 것.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 요금 할인제 고객에게 예전부터 약정 종료 전에 문자 고지를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것도 부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 등으로 문자가 많은 고객은 고지를 못 볼 수 있는 데다, 약정 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할인을 6개월 자동 연장해주거나, 연장 권유 전화를 걸던 예전 이통사 할인 상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 20% 요금 할인제가 끝나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현재 별도의 업계 표준이나 정부 지침은 없다. 20% 요금 할인제의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이통 3사와 해당 건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 요금 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규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가로 매월 요금을 20%씩 깎아주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2014년 10월 법 시행 당시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4일 수치가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14%에 달해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1%,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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