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7년간 법인세 감면

입력 2007-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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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경 경제자유구역 2~3곳 추가지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올 11~12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범위 내에서 추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1천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3년 100%, 2년 50%)에서 7년(5년 100%, 2년 50%)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본재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만 3년간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유치협상이 늘고 있는 세계 유수기업의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R&D업종도 조세감면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원 대상은 앵커 대학과 연구소"라며 "지원 항목은 유치 지원과 초기 운영비(토지ㆍ건물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로 설립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를 현행 민영주택에서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대상도 외투기업 종사자 외에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3곳을 연내에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평가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단을 3개 분과반으로 구성한다"며 "모든 지자체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12월 중 추가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량 분산과 과당 경쟁 등의 문제는 추가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지구와 부산진해 보배지구, 광양만권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부산진해 화전지구 개발ㆍ실시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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