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퍼블리시티권’ 분쟁… 송혜교 이름 무단 도용해도 100만원

입력 2016-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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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 송혜교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귀걸이를 판매하던 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는 지난해 소송을 당했지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윤씨가 유명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도 소액의 위자료만을 지급하게 된 것은 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상 성명권이나 초상권은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 다뤄진다.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닌 정신적 권리이므로 실질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기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데 그친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송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이번 사건처럼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익을 올렸다면, 그 수익에 비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위탁관리를 맡길 수 없는 인격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초상이나 이름에 관한 권리를 전문적인 에이전트에 맡겨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상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적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이 권리를 인정해야할 지에 관해 1,2심 판결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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