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로고 통해 보호금융상품 표시

입력 2016-08-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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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로고 부착 예시(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 로고 부착 예시(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이제부터 예금보호 로고를 통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 로고란 취약금융소비자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고령자 등 취약금융소비자가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예금보호 로고를 통장에 시범부착하고, 예금보호 로고의 사용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당부했다.

곽 사장은 이 자리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예금보호 로고는 더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금융소비자의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금보호 로고가 인터넷·모바일 뱅킹의 확산 등 변화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도 적합한 표시 방법”이라며 “저축은행 업권을 포함해 은행 등 타업권으로 예금보호 로고 사용이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금융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공개하고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할 예정이며, 일정기간 경과 후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 실시 및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열린 ‘예금보호 로고 공개 및 시범부착 행사’에는 곽범국 예보 사장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황종섭 하나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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