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불공정거래 규제 금감위가 맡아야”

입력 2007-08-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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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美ㆍ英 등 선진국 감독기관에 부여”

금융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ㆍ이석호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 당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특별히 감독당국이 따로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은행, 저축대부조합, 신협 등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 및 제재권한을 해당 금융감독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공정거래 당국의 사후 조사 및 견제 등을 전제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규정과 감독행위에 근거해 이루어진 금융회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경쟁적 계약 금지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은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당국 및 금융감독당국이 업부중복 및 중복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연구위원은 “선진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산업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공정위)이 금융회사에 대한 동 규제업무 중 일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현재 금융감독관련법 내에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일부를 금감위에 위임하더라도 공정위가 상시 체크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은 마련돼야 한다”며 “금감위도 감독대상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한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 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에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방지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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