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이하 소액신고 물품 가격신고 면제된다

입력 2007-08-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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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7년 관세제도 개편방향 발표

이르면 내년부터 1만 달러 이하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현행 1.8% 수준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올해 안에 75%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기업환경 개선,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도록 관세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1만달러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면제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 및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가격신고 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1만달러 이하의 건수였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연간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1.8%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올해 안에 7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고, 짝퉁 물품 및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을 불허하도록 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수출입신고시 표준화된 자료항목의 사용, 세관 당국간 자료교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상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정함에 따라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심의할 예정이며 9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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